직장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법률 및 규정

작가: Monica Porter
창조 날짜: 19 3 월 2021
업데이트 날짜: 10 할 수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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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약물 및 알코올 남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설정할 수있는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연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약물 및 알코올 사용을 금지하고 약물 사용을 테스트하며 불법 약물 사용에 관여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및 예방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회사가 약물 및 알코올을 테스트하는시기와 테스트 실패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약물 남용 문제가있는 직원을 보호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편의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연방법 외에도 고용 약물 및 알코올 테스트를 규제하는 주법과 고용주가 약물 남용 문제를 처리 할 수있는 방법이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약물 남용 법률 및 규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1973 년 재활법 (Rehabilitation Act)은 모두 약물 및 알코올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ADA와 1973 년 재활법의 측면과 약물 및 알코올 문제가있는 직원과 관련된 일부 주 법령을 요약 한 것입니다.

  • 고용주는 직장에서 불법 약물 사용 및 알코올 사용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 약물의 불법 사용에 대한 테스트는 ADA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 고용 전 시험은 종종 주에서 이미 구직을 한 후보자에게만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응시자는 동등하게 대우해야하며 테스트를 위해 개인을 선발 할 수 없습니다.
  • 많은 주에서는 고용주가 현재 고용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질을 검사하는 원인을 확인해야합니다. 해당 주에있는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약물을 남용하고 있으며 안전 또는 성능이 손상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합리적인 의혹없이 무작위로 근로자를 시험 할 수 있습니다. 이 관행은 일반적으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제한됩니다.
  • 고용주는 현재 불법 약물 사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퇴원하거나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약물 중독의 병력이 있거나 현재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을받은 (또는 현재 재활 프로그램에있는) 약물 중독자를 차별 할 수 없습니다.
  • 재활 치료를 받거나 재활을 받고있는 마약 중독자에게 의료 서비스, 자조 프로그램 등을 허용하는 등의 합리적인 편의 제공 노력이 이루어져야합니다.
  • 알코올 중독자는 ADA에 따라 "장애가있는 개인"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알코올 사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유사한 징계 조치를 초래할 정도로 알코올 사용이 직무 수행이나 행동을 방해하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퇴직, 징계 또는 고용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을 사용하는 직원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 및 행동을 충족해야합니다.
  • ADA는 일반 의약품 사용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독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중독자 인 것으로 허위로 간주되는 사람들은이 법의 적용을받습니다.

차별 문제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15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조직에서 직원 및 장애 신청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1973 년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503 조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의 계약자 및 하청 업체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건강 관리 계획 요건

2008 년 Paul Wellstone 및 Pete Domenici 정신 건강 패리티 및 중독 평등법 (MHPAEA) 및 그 이후의 Affordable Care Act는 조부모가 아닌 건강 관리 계획에는 행동 건강 치료를 포함한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가 포함되어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여전히 ​​대부분의 고용주 후원 계획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은 각 국가가 개인을위한 교환 기반 계획 내 필수 서비스를 구성 할 수있는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했습니다. 행정 명령은보다 제한된 비용과 범위로 단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했습니다.

Henry J. Kaiser Foundation은 현재 45 개 주에서 판매되는 24 개의 개별 단기 보험 상품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의 43 %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으며 62 %는 약물 남용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여전히 개별 건강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요건에 관한 일부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정신 건강 서비스와 플랜이 육체적 질병에 제공하는 혜택 사이에 패리티가 필요합니다.

약물 남용은 종종 이러한 주에서 정신 건강의 우산 아래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패리티 상태에서 건강 관리 계획은 신체적 의료 문제에 대한 보장과 비슷한 약물 남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합니다.

NCSL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많은 주법은 정신 질환, 심각한 정신 질환, 약물 남용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적용 범위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신 질환과 신체 질환 사이에 제공되는 혜택 수준의 불일치 이러한 불일치는 다른 방문 한도, 자기 부담금, 공제액 및 연간 및 평생 한도의 형태 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에서는 정신 보건 보장을위한 옵션을 제공해야하지만 최소 보장 또는 패리티가 있음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에있는 고용주는 직원이 선택적인 보장 범위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정신 건강 보장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계획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NCSL은 "최소 38 개 주에서의 법률에는 약물 남용,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