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MJ의 처벌 기사

작가: Laura McKinney
창조 날짜: 10 4 월 2021
업데이트 날짜: 16 할 수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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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위한 한국의 매춘부들 | Wikipedia 오디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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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는 군사 법의 근간입니다. UCMJ는 의회가 제정 한 연방법입니다. UCMJ의 기사 77에서 134는 "징벌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위반시 법정에 의해 처벌 될 수있는 특정 범죄입니다. 강간이나 살인으로 음주 운전과 같은 다른 현지 법률이 위반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민간 법원 사건도 가질 수 있습니다.

UCMJ 및 법원 무술 매뉴얼 (MCM)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사령관이 UCMJ의 조항을 이행해야합니다. 대통령은 "MCM (Manual for Court Martial)"이라고하는 행정 명령을 통해이를 수행합니다. MCM의 4 장은 처벌 적 기사를 포함하고 확대한다. 기사는 다음 섹션으로 나뉩니다.


  • 텍스트: 의회가 UCMJ에서 승인 한대로이 기사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 집단: 위반의 세부 사항입니다. "유죄"의 발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의 각 요소를 입증해야합니다.
  • 설명: 설명은 이전 법원 결정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요소를 명확하게합니다.
  • 덜 포함 된 위반: 법원이 원래 기소 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아닌 것으로 고발 된 경우에도 군 법원이 여전히 기소 된 유죄를 선고받을 수있는 더 적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제 119 조에 따른 "Manslaughter"는 제 118 조에 따른 "Murder"에 대한 범죄가 덜 포함 된 것입니다. 군 법원이 살인 범죄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기소 된 경우 법원은 여전히 ​​Manslaughter의 기소 된 유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발 할 필요없이
  • 최대 허용 처벌: 법정 무술이 특정 범죄에 대해 수여 할 수있는 * 최대 *의 형벌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 법원 무술은 개인의 성적을 떨어 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정 무술은 징역형에 징역형이나 징벌 형 퇴역이 포함 된 경우 유죄 판결을받은 사람의 등급을 가장 낮은 입대 순위 (E-1)로 낮추십시오.

UCMJ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 2 조와 제 3 조는 징벌 조항을 포함하여 규범과 모든 규정의 대상이되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제 77 조 -134 조).


징계 기사 개요 (조항 77-134)

UCMJ의 각 처벌 조항은 기사가 다루는 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UCMJ의 부과 가능한 범죄에 대해 길고 상당히 설명이되어 있습니다.

제 77 조-교장 : 협회-제 77 조는 위법 행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행위를 개인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하는 것입니다.

제 78 조 사실 이후의 액세서리

제 79 조 : 포함 된 범죄의 유죄 판결

제 80 조

제 81 조 음모

제 82 조 권유

제 83 조 사기 입대, 임명 또는 별거

제 84 조 : 불법 입대, 임명 또는 분리

제 85 조

제 86 조 휴직 (AWOL)

제 87 조


제 88 조 공무원에 대한 경멸

제 89 조 (위임 장관에 대한 무례)

제 90 조-상급 의장의 폭행 또는 고의로 불순종

제 91 조 (영 장관, 비위 임관 또는 소관)에 대한 부당 행위

제 92 조 명령 또는 규제에 따르지 않는 것

제 93 조 학대와 학대

제 94 조 : 반란과 진정

제 95 조 저항, 비행, 체포 위반 및 탈출

제 96 조 적절한 권한없이 죄수를 석방

제 97 조 불법적 구금

제 98 조 절차 적 규칙의 부적합

제 99 조 적의 행동

제 100 조 부항 강제 항복

제 101 조-반대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제 102 조

제 103 조

제 104 조 적의 도움

제 105 조 죄수로 인한 부정 행위

제 106 / a 조-스파이 / 간첩

제 107 조 허위 공식 진술

제 108 조 미국의 군사 재산 — 판매, 손실, 손해, 파기 또는 잘못된 처분

제 109 조 미국의 군사 재산 이외의 재산 — 폐기물, 부패 또는 파괴

제 110 조 선박의 부적절한 위험

제 111 조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의 음주 또는 무모한 운항

제 112 조 근무 중

제 112a 조-통제 물질의 잘못된 사용, 보유 등

제 113 조 파수꾼 또는 감시의 오작동

제 114 조 결투

제 115 조

제 116 조 폭동 또는 평화 위반

제 117 조 연설 또는 몸짓의 도발

제 118 조 살인

제 119 조

제 120 조 강간 및 육체적 지식

제 120 조 강간, 성폭행 및 기타 성적인 위법 행위.

제 120a 조 스토킹

제 121 조 절도 및 잘못된 지출

제 122 조 강도

제 123 조 위조

제 123a 조 – 충분한 자금이없는 수표, 초안 또는 주문

제 124 조

제 125 조

제 126 조 방화

제 127 조 강탈

제 128 조 폭행

제 129 조 강도

제 130 조

제 131 조 위증

제 132 조 미국에 대한 사기

제 133 조 (책임자와 신사가되는 행위)

제 134 조

제 134-1 조-공공 동물 학대

제 134 조의 2-간음

제 134 조의 3-폭행

제 134-4 조-폭행 – 살인, 자발적 살인, 강간, 강도, 소돔, 방화, 강도 또는 집안일을 저 지르려는 의도

제 134-5 조-비가 미

제 134 조의 6 뇌물 수수

제 134 조의 7-사기하려는 의도로 굽기

제 134 조의 8-불필요하게 자금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점검하고, 무가치하고, 만들고, 말하다

제 134 조의 9-동거

제 134 조의 10-교정 양육권

제 134 조의 11-부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부채

제 134 조의 12

제 134-13 조-무질서한 행동, 음주

제 134 조의 14-죄수와 술을 마신 경우

제 134 조의 15-취한 죄수

제 134 조의 16-술취함 — 술이나 술에 대한 부정한 방종을 통한 직무 수행 불능

제 134-17 조 허위 또는 무단 통과 범죄

제 134 조의 18 제

제 134-19 조 거짓 욕

제 134 조의 20 총기, 과실, 과실

제 134-21 조-총기 배출-고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제 134-22 조 사고 현장 탈출

제 134 조의 23

제 134 조의 24 조

제 134 조의 25-살인, 과실

제 134-1 조-의뢰, 영장, 비 위임 또는 사소한 임원 또는 대리인 또는 공무원으로 사칭

제 134-26 조-자녀와의 음란 한 행위 또는 자유

제 134 조-제 27 조 음란 노출

제 134-28 조-음란 한 언어

제 134-29 조-타인과의 음란 한 행위

제 134 조의 30-선박에서 물로의 점프

제 134-31 조-납치

기사 134-32-우편 : 복용, 개봉, 분비, 파괴 또는 도둑질

제 134-33 조 : 우편물 : 음란물을 입금 또는 입금시키는 행위

제 134-34 조 중범 죄의 오용

제 134-35 조-정의의 방해

제 134-36 조-불리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정한 간섭

제 134 조 -37 조

제 134-38 조 가석방, 위반

제 134-39 조 : 위증 :

제 134 조의 40-공공 기록 : 변경, 은폐, 제거, 절단, 소멸 또는 파기

제 134-41 조 격리 : 의료, 파단

제 134-42 조 무모한 위험

제 134-43 조-위반 의뢰 요청

제 134-44 조 제한, 위반

제 134-45 조 압류 : 방지를위한 재산의 파괴, 제거 또는 처분

제 134-46 조-서비스를 피하려는 의도가없는 자기 상해

제 134-47 조 파수꾼 또는 경계

제 134-48 조-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제 134-49 조 도난 재산 : 고의로 수령, 구매, 은폐

제 134 조의 50

제 134-51 조 증언 : 잘못된 거절

제 134-52 조 위협 또는 사기 : 폭탄

제 134-53 조 위협, 의사 소통

제 134-54 조-불법 입국

제 134-55 조-무기 : 은폐, 운반

제 134-56 조 무단 휘장, 장식, 배지, 리본, 장치 또는 옷깃 단추 착용